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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김찬년 기자 입력 2014-11-23 00:00:00 조회수 25

다음달 1일부터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동승자도 형사처벌됩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동승자는 처벌하지 않았지만, 다음달부터 동승자도 방조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승자에게는 1년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제주에서는 음주교통사고 416건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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