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에게도 병원 진료비가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는 4.3특별법상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 지원 대상에 제외됐던 며느리 천 700명에 대해 이달부터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61살 이상 며느리로 도내 병원에서는 진료비의 30%가 즉시 감면되고, 도외 거주자는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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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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