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관광객들이 제주에서 특산품과 기념품을 사거나 렌터카를 빌릴때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제주관광진흥사업비 1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부가세 환급제도는 지난 2천 11년 제주 특별법에 반영됐지만 정부가 세금 감소 등 부작용이 있다며 미뤄왔는데 내년부터 3년 동안 시범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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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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