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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한 가족 실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14-11-30 00:00:00 조회수 159

제주지방법원은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한 모씨 부부와 처남 등 3명에게 징역 2년에서 2년 6월을 선고하고,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서귀포 성산읍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손님들을 폭행한 뒤,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전기충격기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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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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