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새누리당 홍경희 도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가정에 발송된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 선거공보물 24만부에 모 대학 정형외과 '일반 간호사' 경력을 '전문 간호사'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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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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