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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이전 업체 모뉴엘 법정관리 기각

조인호 기자 입력 2014-12-03 00:00:00 조회수 157

최근 제주로 이전하려다 매출액 조작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가전업체 모뉴엘의 법정관리를 법원이 거부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파산 2부는 모뉴엘의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중요 인력도 이탈해 법정관리를 할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뉴엘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500억원을 들여 지은 사옥은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있게 됐고, 제주도는 모뉴엘에 지원했던 보조금 29억원을 회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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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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