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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추행 20대 항소심에서 형량 늘어

김찬년 기자 입력 2014-12-04 00:00:00 조회수 115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24살 김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제주시내에서 10대와 20대 여성만을 골라 11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하거나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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