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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가로챈 방송사 대표 집행유예

김찬년 기자 입력 2014-12-05 00:00:00 조회수 192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억대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특수방송사 제주지사 대표인 44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3월 제주도로부터 문화행사 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받은 뒤 허위 서류를 작성해 1억 3천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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