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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흡연한 50대 입건

김찬년 기자 입력 2014-12-05 00:00:00 조회수 40

제주 서부경찰서는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로 59살 임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임씨는 어젯밤 9시쯤 김포에서 제주로 오던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말리던 승무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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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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