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아이를 자연유산한 것은 업무환경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역학조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임신 초기 3교대 근무와 임금 미지급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임산부가 약품 분진에 노출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간호사들이 심장질환을 안고 태어난 아이에게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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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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