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고위인사들을 통해 승진을 알선해달라며 지인에게 8천 300만원을 건넨 소방공무원 K씨를 중징계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빠르면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보다 앞서, 금품을 받은 손 모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소방공무원 K씨는 돈이 실제로 고위인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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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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