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인사들에게 인사 청탁을 해달라며 지인에게 8천여만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민 사회에 119가 쌓아온 신뢰와 조직의 단결력을 해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편, 금품을 받은 손 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돈이 실제로 고위인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소방공무원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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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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