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는 고교생들이 대부분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노동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최근 도내 고등학생 만 5천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학생은 78%였고 청소년 근로금지 시간인 밤 10시 이후에 했다는 응답도 13%였습니다. 한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33%였고, 이유는 용돈마련이 71%, 장소는 식당이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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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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