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상습적으로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양모 씨에 대해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12살인 친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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