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제주지역 화물차 운전기사들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안에 따르면 화물차 피해자들은 특별법 시행 6개월 안에 심의위원회에 배상금을 신청하면 12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화물 피해는 차량 185대에 화물 3천 600톤 최대 천 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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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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