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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압 손님 성폭행 60대 승려 징역 4년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1-16 00:00:00 조회수 109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압 업소를 운영하며 여성 손님들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승려 6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재작년 8월 허리를 치료하려고 자신의 집을 찾은 40대 여성 손님을 성폭행하고 또다른 여성 손님도 여러차례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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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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