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학교 주변은 원칙적으로 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돼 호텔이나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업소들도 대부분 교육청의 심의를 통과하다보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최근 제주시 연동의 주택가 근처에 들어선 22층짜리 롯데시티호텔 반경 200미터 안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1군데씩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은 물론 교육환경도 우려된다는 게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INT▶ 주민 "차들도 많이 다녀서 복잡하죠. 아무래도 주점들 같은 게 (들어)오면 아이들에게는 안 좋죠." (c/g) 이처럼 학교 반경 50미터에는 숙박과 향락업소 등 유해시설이 전면 금지되고, 반경 200미터 이내도 심의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이 호텔도 신축 당시 교육청의 심의를 받았지만 위원 12명 중 11명의 찬성으로 통과했습니다. (c/g) 학교측은 학생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위원들이 관광산업이 발전하려면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며 호텔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SYN▶ 교육청 관계자 / 음성변조 "행정 절차에는 문제가 없어요. 법원 쪽에서는 민원인들의 재산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평성 때문에 손을 많이 들어줘요." (C.G) 이처럼 최근 5년 동안 제주시 지역의 학교정화구역 심의 통과율은 7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은 71%, 향락시설은 9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SYN▶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교육 환경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다분히 형식적이고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식의 의사 결정 구조로 흐르고 있다." 시민단체는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롯데시티호텔에 면세점이 들어서면 학생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제주도 차원의 대책도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