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지난해 총파업 당시 타결됐던 합의안을 제주도 교육청이 번복했다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교육청이 모든 비정규직에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파업이 끝난 뒤에는 월급 150만원 이상은 고액연봉자라며 제외시키려 한다며 당초 합의안대로 단체협약을 맺으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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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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