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도 어린이집에서 정서학대를 받았다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A군의 가족들은 지난해 어린이집과 제주도에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는 지난 2천 13년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장실에 방치했고, 제주시는 정서학대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어린이집에 과징금 345만원을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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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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