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천 13년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17살 A양이 다른 남성과 만난다며 폭행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A양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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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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