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에서도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농협과 축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기부 행위와 상대후보를 비방했다는 진정서 2건이 제출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설 연휴기간에 금품살포와 향응제공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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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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