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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살해 4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

이소현 기자 입력 2015-02-09 00:00:00 조회수 7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11월 제주시내 한 여인숙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노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10명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동기에 비춰볼때 생명을 앗아간 결과가 너무 참혹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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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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