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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주도매가격 일괄 인상 시정명령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2-11 00:00:00 조회수 9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역 소주 도매가격을 일괄적으로 인상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천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천 12년 소주 제조업체로부터 출고가격 인상 계획을 통보받은 협회가 이사회를 열어 도매가격을 10% 가량 올리기로 결정한 뒤 회원업체 23군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도매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해 경쟁을 제한했고, 소매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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