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역 소주 도매가격을 일괄적으로 인상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천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천 12년 소주 제조업체로부터 출고가격 인상 계획을 통보받은 협회가 이사회를 열어 도매가격을 10% 가량 올리기로 결정한 뒤 회원업체 23군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도매 사업자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해 경쟁을 제한했고, 소매가격 인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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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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