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과열지역에 공정선거지원단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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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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