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이나 친족 등이 안건 심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를 공정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 심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여비나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인사에 개입하는 것도 금지되고, 직무 관련자에게 경 조사를 알려서도 안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