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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 방제특별법 개정안 발의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3-17 00:00:00 조회수 188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소나무 재선충병 센터를 설립해 예찰업무를 국가 단위로 연중 실시하고 지자체의 방제업무도 점검.지원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재선충병이 확산될 경우 전국 또는 일부 지역 소나무를 일시적으로 이동 중지하고 방제작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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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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