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노인 일자리사업에 출석하지 않은 노인에게 급여를 지급해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해 일자리사업 기간 중 해외에 체류하거나 병원에 입원한 노인 8명에게 급여 412만원을 지급했고 이들은 다른 사람이 대신 참여하거나 출석부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주시를 현지조사한 뒤 기관 제재 조치를 내리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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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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