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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획-1)수형인은 누구인가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3-30 00:00:00 조회수 55

◀ANC▶ 최근 보수단체가 제주 4.3사건 희생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심사와 위패 철거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당시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수형인들은 폭도라며 희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4.3 수형인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김찬년 기자가 생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END▶ ◀VCR▶ 올해 여든 세살의 김경인 할머니. 18살이던 1949년 여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젊은 사람은 무조건 잡아 간다는 소문에 가족들을 남겨둔 채 산으로 몸을 숨겼고, 살려준다는 말을 믿고 내려왔지만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산에 숨었다는 이유로 간첩죄로 몰려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형무소에서 걸린 피부병이 악화돼 10개월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INT▶김경인 할머니/서대문형무소 복역 "이제도 속상하지. 이제도 어디든 창피해서 잘 못 간다. 죽기 전에야, 생전 잊어집니까? 죽기 전에는 안 잊어." 이렇게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4.3 수형인은 모두 2천 530 명. 군경이 초토화 작전을 벌였던 1948년과 49년 사이 중산간 마을에서 잡히거나 투항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잡혀온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고문이 자행됐고, 대부분 무죄를 항변했지만 남로당 무장대에 협력했다는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INT▶부원휴/4.3수형인(인천소년형무소) "무조건 팼다.어떤 사람은 안해도 매를 못이겨서 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질긴 사람은 쓰러지면 물 붓고..." 결국, 사형수 384명은 곧바로 처형됐고, 나머지 2천여명은 다른 지방 형무소에 수감된 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부분 행방불명됐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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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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