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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친구 성폭행한 20대 징역 3년 6월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4-17 00:00:00 조회수 67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SNS로 알게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문 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해 4월 SNS를 통해 알게된 20살 홍 모 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알몸 사진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씨는 또, 옛 여자친구에게 협박 문자를 발송하고 또다른 여성에게 음란 영상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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