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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4-28 00:00:00 조회수 183

중국인 등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에게 임시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이 제주 특별법 개정안에서 삭제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늘 제주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 개선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안행위는 민간기업에 먹는 염 지하수 판매를 허용하는 조항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어긋난다며 삭제했는데,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달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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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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