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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또다시 성추행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5-01 00:00:00 조회수 2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내 중학교 앞에서 만난 여중생에게 아버지와 잘 아는 사이라고 속인 뒤 집에가 데려가 종아리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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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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