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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지역 경관심의 제외 논란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5-05 00:00:00 조회수 27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에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해안지역은 제외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해발 200미터에서 600미터 중산간지역은 도로에서 1.2킬로미터 안에 들어서는 2층 이상, 높이 9미터 이상 건축물을 경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안선 100미터 안의 건축물에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라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제주도는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조례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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