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지가 상승에 편승해 급증하고 있는 각종 토지 분양 광고와 관련해 읍.면 지역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 27개를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늘고 있다며,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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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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