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중국인 유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인 유학생이 당시 상황과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남성이 합의금을 요구해 허위 고소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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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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