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검찰, 서귀포교육발전기금 법적 검토 주문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5-26 00:00:00 조회수 130

제주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최근 감사원이 제주도가 제주국제화장학재단을 통해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에 30억원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주의를 요구함에 따라 제주지검에 법률 검토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지난해 우근민 전 지사와 기금 이사장 등 9명을 담당 공무원이 고발하자 선관위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거쳤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