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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매봉 밸리 유원지 환경평가 위반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5-31 00:00:00 조회수 44

서귀포시가 삼매봉밸리 유원지 개발사업 승인 조건을 무시하고 건물 높이를 높여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가 건물을 도로보다 낮게 배치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하고 제주도와 협의도 없이 콘도미니엄 높이를 3층에서 4층으로 높이는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에 주의 요구와 함께 경관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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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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