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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제공 성관계도 성매매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6-01 00:00:00 조회수 6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가출한 여중생을 집을 데려와 숙식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22살 한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씨가 성매매의 대가로 숙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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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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