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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명품시계 훔친 중국인 집행유예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6-06 00:00:00 조회수 155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면세점에서 명품시계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서귀포시내 외국인 면세점 고급시계 매장에서 중국인 어린이를 시켜 5천 600만원 어치의 시계 2개를 훔쳐 달아나려다 제주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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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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