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최진실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용해 이혼한 어머니 대신 아이를 키워온 할아버지를 미성년자 후견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전보성 판사는 69살 A씨가 손자 2명의 후견인이 되겠다며 며느리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를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며느리와 이혼한 뒤 사망하자 손자를 키워오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친권자인 며느리의 동의가 필요해 어려움이 많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