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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법 첫 적용..할아버지 후견인 인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6-06 00:00:00 조회수 20

법원이 이른바 '최진실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용해 이혼한 어머니 대신 아이를 키워온 할아버지를 미성년자 후견인으로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전보성 판사는 69살 A씨가 손자 2명의 후견인이 되겠다며 며느리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를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며느리와 이혼한 뒤 사망하자 손자를 키워오다,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에 친권자인 며느리의 동의가 필요해 어려움이 많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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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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