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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굽는 행위 단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6-08 00:00:00 조회수 87

제주시는 여름철을 맞아 도시공원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삼화지구와 첨단과학기술단지, 신산공원과 사라봉공원 등에서 진행되며 고기를 굽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제주시 지역 공원 중에는 휴양시설로 지정된 용담 레포츠공원에서만 고기를 굽는 취사행위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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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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