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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코 상가 분쟁 1년여 만에 해결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6-09 00:00:00 조회수 40

상가의 절반을 사들인 업체가 점포를 방치해 논란이 일었던 제주시 탑동 이마트 유니코 상가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는 상가를 매입한 업체측이 유니코 상인회와 합의해 그동안 밀린 점포 관리비 1억 9천만 원을 내고 상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코 상인회는 이 업체가 재작년부터 점포를 사들인 뒤 소방시설이 부족하다며 영업을 미루자 상권을 위축시킨다며 반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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