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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크루즈 선석배정 기준 마련

홍수현 기자 입력 2015-06-18 00:00:00 조회수 94

제주를 기항하는 크루즈선이 선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항지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제주 기항 크루즈 선석배정 기준에 이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제주 광광지 2곳 이상과 지역상권 방문 일정이 포함돼야만 1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선석 배정은 각 선사별로 내년도 기항일정을 접수한 뒤 검토를 거쳐 이뤄지며, 다음달 말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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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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