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조합원 26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현영택 서귀포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사전선거운동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더며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법에 따라 현직 조합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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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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