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감귤값 떼먹은 상인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6-19 00:00:00 조회수 115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감귤값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 동안 감귤농민 A씨에게 감귤을 보내주면 돈은 이틀 뒤에 주겠다고 속여 6천여만원 어치의 감귤을 받은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