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감귤값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 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두달 동안 감귤농민 A씨에게 감귤을 보내주면 돈은 이틀 뒤에 주겠다고 속여 6천여만원 어치의 감귤을 받은 뒤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