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망자가 생전에 보유한 자산과 부채, 금융과 연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실시합니다. 지난해 제주시에 접수된 사망신고는 2천 670 건으로,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상속인들의 사망신고 후속 절차에 따른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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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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