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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이민제도 관광지로 제한

김찬년 기자 입력 2015-06-25 00:00:00 조회수 152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적용지역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투자이민제도를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한정하는 개선안을 법무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개발 승인을 받은 사업장들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투자금액을 5억원을 10억원으로 높이고, 투자이민을 6천명으로 제한하는 총량제는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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