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섬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신청을 다음달 말까지 실시합니다 대상지역은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로, 실제 거주하는 어업 경영인 가운데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 지역 어업인 가구 575곳에 2억8천여 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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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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