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받아 자기차고지를 조성한 뒤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167곳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여, 물건을 쌓아놓아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은 12곳과 허가없이 용도를 변경한 1곳을 적발했습니다. 제주시는 물건을 쌓아둔 12곳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용도를 변경해 차고지 기능을 상실한 1곳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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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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