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된 제주시 오라관광지구에 훼손된 임야를 복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시는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던 123만 제곱미터를 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9월말까지 복구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주시가 전용허가 당시 받았던 복구비 70억원을 투입해 복구하게 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