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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농협 조합원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15-07-09 00:00:00 조회수 190

제주지방법원 정도성 판사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원 66살 오 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 2월 다른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A후보를 찍자고 말한 뒤 B후보는 제주시에 땅도 사고 집도 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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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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